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발표를 보면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문구를 접했습니다. '인용'은 탄핵 찬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기각'과 '각하'는 무슨 차이일까요? 둘 다 탄핵에 반대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의미는 명확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남아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 용어 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기각'과 '각하'의 뜻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각'과 '각하' 때문에 헌법재판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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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10:13